(공고 2015-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
1. 제정이유
○ 동 조례안은 학부모가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5조)
나.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명시(안 제7조)
다.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설치(안 제11조)
라. 총회는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안 제13조)
마.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19조)
3. 공포일 및 공포번호 : 2015.10. 8., 조례 제6052호
4. 문의처 : 참여협력담당관(TEL.3999-472)
(조례 제605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포문)1.pdf
(조례 제605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포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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