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평생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

by 지교본부 2016. 6. 22.



(공고 2015-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

1. 제정이유

    동 조례안은 학부모가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5)

  . 부모회 임원은 회장 1,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명시(안 제7)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설치(안 제11)

  . 총회는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안 제13)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19) 


3. 공포일 및 공포번호 : 2015.10. 8., 조례 제6052호


4. 문의처 : 참여협력담당관(TEL.3999-472) 



원본링크 :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3847&ctgCd=184


(조례 제605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포문)1.pdf


(조례 제605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포문)1.pdf
2.11MB